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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검찰,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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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장형준의 신상. 울산지검 홈페이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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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교제한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에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장씨가 출소한 뒤 재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피해자 측 접근을 막기 위한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폭행,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피해자 직장 근처로 또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범행했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주변 시민들이 장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하기도 했다.

    검찰은 장씨가 범행에 앞서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으며 회복 중이다.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 22일 장형준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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