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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노원 집값 올라 토허구역 묶습니다”… 서울시장 단독 권한에서 국토장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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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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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 10여년 만에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동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국토부 장관까지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갖게 된다. 주택 시장의 불안이 커질 때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토허구역 지정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정부의 권한이 커지면서 빠른 시장 대응이 가능하지만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 커지면서 지역 특성을 외면한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안소위를 통과한다면 이 개정안은 연내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여당 주로도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에게 동일 시·도 내 토허구역 지정권을 부여하되, 예외적으로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법안소위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27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법안소위가) 한 번 열릴 것 같다”고 했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은 두 지역 이상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가진다.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토허구역 지정권자는 시장이나 도지사다. 국토부 장관도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공공개발 사업과 관련한 투기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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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정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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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 국토부가 현행법상 토허구역을 확대할 때 제약이 있다. 국토부가 올 들어 집값이 급등한 서울 성동·마포·강동구 등 ‘한강벨트’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오세훈 서울시장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보니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한꺼번에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9월 통계 활용 시 서울 강북·금천·중랑·도봉구 등이 규제지역 요건을 갖추지 못하지만 토허구역 지정을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활용했다는 지적도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 일부 구에 한해서도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가 개발사업이 아니더라도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한다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더라도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토부 장관은 현재 가지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권한 외에도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해 보유하게 된다.

    정부는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확대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인 수요 관리가 적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관성 있는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집값 오름세가 크지 않았지만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이라는 ‘삼중 규제’로 묶여 버린 일부 지역처럼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획일화된 규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확대 시 지자체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토허구역 지정 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토허구역을) 지정하더라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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