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민연금은 2020년과 2020년에 하이트진로를 각각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했다. 지난 5년 동안 대화에도 기업 측의 충분한 조치가 없어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령상 위반 우려는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약 79억5000만원(2023년에 70억6000만원으로 재산정)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민연금은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사실을 기금운용본부 누리집에 게시하고, 공개서한을 통해 하이트진로에 충실한 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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