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기금 조성 근거·운영 방식 담아
‘자동차 관세 15%’ 법 발의 1일부터 소급 적용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 공고히”
14일 서울역 대합실의 TV 화면에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 발표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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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안보협상의 세부 사항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로 가시화되자 국회도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 현금 투자의 법적 근거가 될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를 위해 곧바로 협의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관세 분야 합의가 담긴 대미투자특별법 정부안을 검토한 뒤 발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14일) 한미 통상·안보 팩트시트 타결 관련 브리핑 후 “민주당은 이번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하겠다. 국민 주신 신뢰를 구체적인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후속 조치 일정에 관해 “이제 정부는 국회의 협력 사항이 어떤 건지 정리해서 국회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미투자특별법에 담길 내용,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건지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야당과 협의하는 절차가 주말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한미 협상 결과로 인한 변화에 관해 “하나하나의 성과나 영향 예측에 대해서는 차차 말하고 우선 정부가 국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주목해 주길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조인트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상호관세 15%를 유지하되, 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부과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는 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 의약품 및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관세합의에는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도 포함됐다. 다만 국내 외환보유액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10년에 나눠 투자하도록 했다.
이같은 관세 합의는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기점으로 같은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인하된 관세 적용을 앞당기고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주당은 이달 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미투자특별법에는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와 운용 주체, 절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그간 한국투자공사에 위탁돼 있던 외화의 운용수익, 외화 채권 등으로 연간 투자액을 충당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에 따라, 이 운용수익을 정부 기금으로 옮겨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보완하고 민주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에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기재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속한 입법을 위해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셈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정부 안을 놓고 당에서 협의해 최종 확정이 되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구성을 마친 위원회는 조만간 1차 회의를 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미 투자 기금 조성·관세 인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핵심 과제”라며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그대로 두면 우리 산업과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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