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2020년 88억원→작년 174억원
노인 빈곤 |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났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하게 받은 생계급여가 최근 4년 사이 2배로 불어 지난해 174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 결정액은 2020년 88억700만원에서 지난해 174억3천200만원으로 98% 급증했다.
환수 결정액 대비 환수액 비율은 같은 기간 75.1%에서 51.7%로 줄었다.
올해 8월 현재 환수 결정액은 111억9천900만원이고, 환수율은 21.2%(23억7천700만원)에 그쳤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 보장과 사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생계급여가 된다.
부정 수급 사유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수급자의 소득 재산 증가에 따른 환수 결정액이 164억3천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수 결정액이 늘고는 있지만, 지급되는 생계급여 액수 자체가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비율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인당 70만원이던 생계급여가 76만원이 되는 등 급여액이 늘수록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수급자도 많아지다 보니 부정수급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 8조4천899억8천만원에서 내년 9조1천726억8천만원(예산안)으로 8% 늘어난다.
복지부는 부정 수급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해 공적 자료 반영 상태와 생활 실태 등을 확인하고, 지침상 고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고발 가능한 부정수급액 기준이 300만원인데, 이를 넘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번 고발하기 버거워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액 기준을 높여 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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