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정부 기관 등에 무분별하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있어 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철 의원(연제2)에 따르면 부산시는 공유재산 320건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데, 부산시는 1년 이하부터 최장 영구적으로 시 공유재산을 광범위하게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어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시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사용료를 부담하면서도 정부나 정부 출연기관이 부산시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법 제24조를 근거로 부산시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출연기관 등에 무상 사용을 허가한 사례가 194건으로 60%가 넘는다"면서 "무분별한 무상 사용 관행은 반드시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무상사용 허가가 시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시민 이익과 시정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무상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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