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단지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화재 대응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고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가구마다 설치하는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장기수선금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 관리규약 준칙에 담았다.
또 인근 지역 주차난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방송법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를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해 관리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도 새로 반영했다.
이외에 700가구 이상 단지에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도 개정 준칙에 명시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시도가 만든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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