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패망 앞 '기록멸실 시기' 서훈심사에 대체 자료 반영해야
경남도의회 전경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는 '순국선열의 날'(매년 11월 17일)을 앞두고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기록이 멸실되어 서훈 심사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독립운동가 서훈심사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백태현(창원2) 의원 등 경남도의원 64명 중 60명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의원들은 일제가 패망 직전인 1944∼1945년 사이 재판·수형 기록을 광범위하게 폐기해 독립운동가들의 '기록멸실 시기'가 발생했다며 행형 기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대체 자료를 통해 교차입증이 가능하다면 서훈 심사에 반영하는 심사 예외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또, 기록멸실 시기에 증거 불충분으로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심사, 구술·지역자료의 조사와 데이터베이스화 필요성을 건의했다.
국가보훈부는 일제가 생산한 재판·수형 기록을 1차 사료로, 그 외 신문 기사, 증언록, 구술록 등을 2차 사료로 활용해 독립운동가 서훈 심사를 한다.
의원들은 기록멸실 시기에 재판기록이 사라져 서훈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백정기, 오경팔 선생을 거론했다.
두 사람은 1942년 '창원청년독립회'를 조직해 신사참배 거부 운동, '조선독립만세' 벽보 부착 등을 하다 붙잡혀 1944년 부산형무소에서 8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고 광복 전후에 출소했다.
그러나 판결문·수형인 명부·고등경찰관계적록 등 일제가 작성한 재판·행형 기록이 모두 사라져 구술 기록, 신문 기사, 역사서 등에 공적이 남아 있어도 2005년, 2024년 두차례나 서훈 신청이 기각됐다.
경남도의회는 12월 16일까지 개회하는 제428회 정례회 기간, 이 건의안을 심사한다.
정부는 순국선열의 독립정신, 희생정신을 기리고 1905년 11월 17일에 체결된 을사조약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1997년 11월 17일을 법정 기념일인 순국선열의 날로 지정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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