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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토목업체에 5억 뇌물 요구한 '간 큰' 산단공단 직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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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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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업체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은 것도 모자라 5억 원을 요구한 '간 큰'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인 4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602만 원을 추징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와 함께 토목업체로부터 뇌물을 뜯으려 한 50대 B 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5억 원, A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토목업체 40대 대표 C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감독관이었던 A 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한 유흥주점에서 C 씨가 운영하는 토목업체 현장소장과 술을 마신 뒤 법인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게 하는 등 9회에 걸쳐 602만 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지난해 4월 28일 지인 B 씨와 공모해 C 씨 공사 관련 리베이트로 5억 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B 씨는 C 씨 업체의 하청기업에 "C 씨와 함께 A 씨에게 5억 원 정도를 챙겨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어 C 씨에게도 연락해 "공사 하자가 있어 보수가 필요하다"며 "정리할 게 있으면 하라"는 식으로 말하며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나눈 대화 내용 등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공사에 대한 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향응을 요구했으며 이를 제공받았다"며 "자발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보였으며, 관련자를 회유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사건 범행 이후에 보인 정황도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B 씨는 죄책을 회피하고 A 씨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C 씨는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A 씨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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