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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노상원 前사령관 징역 3년 구형…내란 재판 첫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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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호남 출신 제외 등 세부사항 지시"

    "제2수사단, 선관위 폭동 동원 위한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계엄 회동 주도 및 계엄 기획 비선으로 의심되는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사진.(사진=엑스 옛 트위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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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수수 금액인 2390만원과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매,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매 몰수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 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을 사전 준비하고 결행했다"며 "전 과정을 직접 조율하며 '호남 출신 제외하라'는 세부사항까지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작관의 개인 정보가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조직에 활용된 사실까지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계엄 선포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폭동 동원을 위해 요청한 것이라 부정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 신분으로 이른바 '제2수사단'을 조직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시도하면서 정보사 소속 인력의 인적정보를 비롯해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고위 군 간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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