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0 (수)

    '주식 3천 주 증여 계약서 임의 작성' 업체 대표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식


    주식 증여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업체 대표이사 6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 인천 미추홀구의 업체 사무실에서 자신과 자신의 두 딸에게 여동생 B 씨가 주식을 증여한 것처럼 주식 증여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는 부모가 설립한 업체 중 한 곳의 대표이사를 2000년부터 맡아 운영해 왔습니다.

    B 씨는 이후 2019년 9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회사 주식 2만 주 중 4천 주를 3개월 뒤 A 씨에게 증여했습니다.

    A 씨는 이렇게 증여받은 4천 주 가운데 3천 주를 B 씨가 자신과 자신의 두 딸에게 각각 주식 1천 주씩 증여한 것처럼 주식 증여 계약서를 쓰고, 회사 주주 명부의 명의도 고쳤습니다.

    이로 인해 A 씨 부녀는 이 회사 지분 51%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B 씨는 뒤늦게 A 씨에게 주식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며 주권 인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정 판사는 A 씨가 주식 증여 계약서를 쓸 때 명의자인 B 씨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기에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판사는 "A 씨는 자녀에게 주식을 다시 증여할 때 나갈 세금을 아끼려고 계약서를 쓴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가족끼리 회사 지분을 운영자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B 씨도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는 B 씨로부터 이미 주식을 증여받은 상태였다"며 "그가 B 씨의 승낙을 미리 받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알면 B 씨가 당연히 허락할 것이라 믿고 주식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제공, 연합뉴스)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