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15명은 직권재기 후 '혐의없음'…"고인 명예 회복 차원"
"무죄 판결 환영합니다" |
(경주=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1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납북귀환어부 17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광영호 선장과 성진호 선장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15명에 대해서는 직권 재기 후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1968년 동해에서 어업 활동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귀환했다.
두 선장은 북한에 대한민국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968년 7월 16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15명은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같은 시기 납북됐던 보수호 선장과 기관사 등 2명에 대한 사건에서도 이들 유족이 2024년 4월과 11월 각기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같은 해 10월과 이듬해 5월 각기 무죄를 구형했다.
법원은 보수호 선장과 기관사에게 2024년 10월과 2025년 6월 각각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과거사 재심 사건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