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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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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복구 사망사고' 강진군 유족에 위로금 전달…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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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 없지만
    위로금 차원 2000만 원 전달
    직원들 모금과정 진술 제각각
    일각선 "선거법상 기부행위"


    한국일보

    전남 강진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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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복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을 놓고 책임공방을 1년 넘게 벌인 전남 강진군이 굴삭기 기사 유족에게 현금 수천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현장 안전 조치 미흡, 업무상 과살치사 등으로 강진원 강진군수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본보 6일자 A12)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검찰 등이 책임 공방을 놓고 수사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진군은 “군수 비서실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유족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2,000만 원을 전달한 것”이라지만 공식적인 보상금이 아닌데도 군이 선거 유권자인 유족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직접 건넨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30일 강진군 작천면에서 긴급 수해복구 작업 중 굴착기 기사 김태훈씨가 전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진군은 사고 직후 유족 측에 “장례비에 보태 쓰라”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장례비 지원 위로금으로는 큰 액수다.

    강진군은 “당시 위로금은 군수 비서실과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안전재난교통과장이 군을 대표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로금이 전달 되기 전, 강 군수와 군청 간부들이 장례식장을 방문하고 2층에서 유족 측과 비밀 접촉을 한 이후, 위로금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로금 모금 과정도 제각각이다. 군청 한 고위 간부는 "간부들만 모금에 기여했다"고 하고 일부에선 "강진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해 전 직원이 동참했다"고 했다. 더욱 가괸인것은 위로금을 취재한 과정에서 강진군이 일부 유족 등에게 "기자 등에게 말을 잘못하면 '명예훼손'에 당할 수도 있다"고 겁박했다고 전했다.

    군은 사망사고 관련,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수해복구 작업이 ‘민간 도급이었다’,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과 달리 유족 측에 거액의 현금을 건넨 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위로금을 지급한 주체가 강진군 또는 군수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과 공공자금 사용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금전 제공이 군수 명의로 이뤄졌거나 선거구민에게 전달된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족에게 전달된 2,000만 원이 군 예산 또는 군수 명의의 위로금으로 판단될 경우,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로 간주돼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지자체의 경우 각종 사고나 재난 발생 시 ‘군민안전공제보험’을 통해 지원하지만, 이번 사고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진군도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군민안전공제보험에 가입돼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한 셈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일어난 상태에서 군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보니 군청 직원들이 모금에 동참해 유족에 전달했다”면서 “법적인 책임을 떠나 장레식을 갖는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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