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성동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이 20일 오후 한 고교 앞에서 열겠다고 신청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앞서 이 단체는 교내에 소녀상이 설치된 성동구와 서초구 고교 앞에서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서를 냈다.
경찰은 이들 집회가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서초구 집회에는 제한 통고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하자 이 단체는 예고된 집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위안부 피해 사실이 거짓이라며 수요시위가 열릴 때마다 주변에서 반대 집회를 열어온 우익 단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으나 경찰이 제한 통고를 하고 현장 통제를 하면서 집회를 포기했다. 당시 정근식 서울 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철거 집회를 시도하는 단체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단체는 집회가 무산되면서 여러 장소에서 게릴라식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