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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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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당원 1인 1표제' 절차 논란에…"민심 청취용"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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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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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쏘아 올린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이 시작부터 내부 반발에 직면했다. 당헌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한 당원투표 실시(19~20일)를 앞두고 지도부 내에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자, 정 대표 측은 “최종 결정이 아닌, 민심 청취용 투표”라고 해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투표시대를 열겠다”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회의원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 1표가 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를 구현하는) 헌법정신”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내년 6월 3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부터 당내 ‘1인 1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예비후보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100% 참여로 1차 조별 예비 경선을 치르고, 2차 본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선호투표제로 과반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자도 100% 권리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현행 제도에선 비례후보 순위를 각 지역의 당 상무위원들이 결정한다.

    민주당은 또 19~20일 양일간 온라인을 통해 ‘당원주권시대를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안건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개정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각급 상무위원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변경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권리당원 100%로 예비 경선 시행 등 3가지다.

    이 중 ‘1인 1표제’ 개정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당내에선 사실상 대의원제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란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시절인 2023년 11월 격론 끝에 대의원·권리당원 비중을 60:1에서 20:1 미만으로 낮췄으나, 대의원제의 골간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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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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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투표 참여 대상이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164만7000명)으로 공고된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주권주의 원칙에는 공감하나, 그동안 당무 관련한 당원 투표의 기준은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다”며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6개월 권리당원으로 투표 대상을 변경할 여지는 남아있다”며 “당 대표도 신중히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 측은 “당헌 개정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원의 여론 흐름을 살피고 홍보 겸 실시하는 투표”라고 해명했다. 민심 청취 차원에서 진행하는 투표인 만큼, 당헌 개정을 하게 되면 절차에 따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당헌 15장에 따르면,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 의결 또는 전국당원대회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로 발의해야 한다. 이후 전국당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찬성 또는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의결해야 당헌 개정이 확정된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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