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과 동일한 권리…공천룰 개편 착수
정청래 당대표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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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전 당원 투표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표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과정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중치를 크게 달리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 1표씩만 행사하는 1인1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대표는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당원주권 시대, 1인1표 시대를 열겠다는 전대 공약을 실천하겠다”며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보장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노총이나 전략지역에 대한 배려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표가 아닌 다른 정책적 지원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천 절차도 크게 달라진다. 지방선거 경선 후보가 4명 이상일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진행하고 예비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인사는 누구든 본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
본선 경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비율의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며 50% 이상 득표자를 최종 후보로 확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기초·광역 비례대표 순위 결정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각급 상무위원회가 순번을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권리당원의 100% 투표 결과에 따라 순위를 확정한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고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 당원 투표 자격을 놓고 당내 이견도 불거졌다. 민주당이 이번 투표 참여 조건을 ‘10월 한 달 동안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설정하면서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이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 기준이었는데 이를 일시적으로 바꾸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썼다.
당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전 당원 설문조사 개념으로 여론조사에 가깝다”며 “당무위와 최고위가 당원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 대표 역시 “역사적인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들의 뜻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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