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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나서는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 공수처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7일) 김선규 전 부장검사,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인다"며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2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각각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을 상대로 관련자 조사와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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