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폐지된 조례, 불필요한 논쟁 불러
본회의 '부결' 요청
18일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에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미 폐지된 조례를 다시 의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면서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토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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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저녁 정례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 의원발의안 형태로 본회의에 올라 통과됐지만,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청구를 인용하면서 재의결할 수 없게 됐다. 그러자 서울시의회는 동일한 내용을 주민조례발의안 형태로 통과시켰다. 연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서울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로, 성별·신체조건·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따돌림·집단 괴롭힘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과 교실이 붕괴시켰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며, 모두의 인권을 끌어 올리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으로서 교육 본연의 가치와 공동체 모두의 인격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 인권의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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