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상대에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전문가 출석해 의견 진술
대법원 전경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 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는지 따지는 공개변론이 다음 달 4일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월 4일 오후 2시 2호 법정에서 이 사안을 쟁점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의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작년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 원고들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들로,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자차 보험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 상당액을 자신의 보험자(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했다.
원고들은 자기부담금도 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면서 교통사고 상대 차량 보험자인 보험사들을 상대로 각각 자기부담금 상당액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6곳이다.
공개변론에서는 쌍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 4명(보험업 관련 전공 교수 2명, 현장 실무자 2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재판부는 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해당 쟁점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쟁점은 쌍방과실 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방 운전자 또는 보험사에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지다.
상법은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와 관련해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정한다.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 이 사안에서는 보험사가 일정한 범위(지급액)에서 권리를 대신 행사해 상대방 측 보험사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이렇게 보험금 일부만 지급된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처리되지 않은 손해(미전보 손해)에 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 이행을 우선해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즉, 보험자대위는 차액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기부담금을 이 전합 판결에서 의미하는 '미전보 손해'라고 보고 피보험자가 직접 상대 차량 보험자(또는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상대차량 보험자의 자기부담금 지급 의무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현재 보험업계에서 자기부담금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과 부과 근거가 적정한지, 과실비율 산정 실무의 현황은 어떤지 등에 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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