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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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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1인 1표’ 전당원투표 번복 자충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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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생겨…당원 의견 조사해보겠다는 것”

      딴지일보가 민심…무리한 당심 키우기 비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권리당원 표심을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全)당원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정청래 대표의 말이 논란이 되자 진화에 나섰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의 자격을 기존과 다르게 설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지도부는 당헌·당규 개정 의결을 위한 투표가 아닌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조사’ 차원의 기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여권 일각에선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무리한 ‘당심 키우기’로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정 대표가 말한 전당원투표는 정식 의결 절차가 아니다”며 “전당원 의견조사 내지는 여론조사인데 오해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약속한 당원중심 1인 1표 등을 포함해 당규 개정 사안이 많은데, 그 중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세 가지를 가지고 당원들에게 의견 조사를 해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승래 당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당원의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가 의결을 위한 당원자격에 대한 논란으로 전개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가 언급한 전당원투표는 당초 여론조사 성격으로 설계됐다는 것이 지도부의 설명이다. 정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당대표에 당선된) 전당대회에서 1인 1표를 약속했다”며 “19~20일 이틀간 이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의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도 전당원투표 실시에 대한 안내문이 올라왔다. 안건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 반영비율(20:1 미만) 을 없애고 1인1표제 확립 ▷기초·광역 비례대표 경선 시 각급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투표로 변경 ▷경선후보자가 4인 이상인 경우 예비경선 제도를 도입해 권리당원 투표 시행 등이다.

    이후 당내에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약 164만7000명을 투표 대상으로 공지했는데, 이는 그간 당무 관련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던 자격보다 대폭 완화된 기준이기 때문이었다. 민주당 당규는 당원의 선거권에 대해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투표 자격 논란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했다. 그는 전날 SNS에 “투표 자격을 불과 10월 한달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한정한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딴지일보가 민심 바로미터’라는 발언도 강성 지지층에 기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걸 아무렇지 않게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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