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영 특검보는 오늘(18일) 브리핑에서 어제(17일) 영장이 기각된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들과 관련해 '사실관계는 충분히 확인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특검보는 또 앞서 영장이 기각된 나머지 피의자들과 관련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두텁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단계에서 충분히 설득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기간이 끝난 뒤에는 30명 정도가 남아 공소유지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들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들, 공수처의 수사 지연 의혹 관련 피의자 등 구속영장을 모두 10건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나머지 9건은 기각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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