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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나경원,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대장동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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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민주, 떳떳하다면 협조 안 할 이유 없어"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2025.1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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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도록 하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법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 원 추징 중 473억 원만 추징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공범인 남욱은 동결된 514억 원의 해제를 요구하고, 법원 명의 강남 부동산을 시세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는 등 범죄수익 현금화를 공개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 적용"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과 재산권 박탈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선례를 근거로,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원칙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동결된 범죄수익이 곧바로 풀려 피고인에게 돌아간다"며 "특별법에서는 동결 해제를 위해 법원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 환수 실패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형사재판 확정 전 법원 허가를 통한 추정보전 및 재산동결 조치 △법원(담당 재판부 또는 고등법원 합의부 등) 심사 및 공개 심문을 통한 동결 재산 해제 △검찰 등 국가기관의 민사소송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 등이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범죄에 떳떳하다면 입법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8000억 원 도둑질의 수뇌임을 자백하는 것이자 민주당의 공범이 된다"고 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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