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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이태원 참사

    “시체팔이 족속은 민주당 향한 것”…‘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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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나 창원시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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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이태원 참사 유족을 모욕한 글을 게시해 ‘막말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비례) 경남 창원시의원이 당시 자신의 게시글 중 “시체팔이 족속들”이란 표현은 더불어민주당에게 한 것이라고 밝힌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17일 창원시청에서 김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한 이중적인 모욕과 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 국민을 기만하는 저열한 행위”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어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창원시의회에 김 의원 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단 경남도당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고발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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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지난 17일 경남 창원시청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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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12월 자신의 SNS에 참사 유족을 향한 모욕성 글을 올린 혐의(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면소해주는 제도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기소유예보다는 무거운 처벌에 해당한다. 또 유족 15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4330만원을 배상하란 1심 판결도 지난 9월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항소했다.

    ‘시체팔이 족속들 표현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것’이란 점은 최근 김 의원이 자신의 막말 논란을 처음 보도한 종합 일간지 소속 A기자를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김 의원은 A기자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0일 경찰에 고소했다. 또 A기자와 A기자 소속 언론사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시체 팔이 족속들’이란 표현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것인데 A기자가 유가족을 대상으로 쓴 것처럼 왜곡해 수차례 보도했다는 이유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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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2022년 11월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 이태원 참사 유가족 기자회견 사진과 유족을 향한 게시글이 적혀 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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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자신의 잘못된 언행을 비판하는 정당한 언론의 역할을 억압하려는 시도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진실을 가리려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경남울산기자협회·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지역 언론단체도 김 의원의 민형사상 조치가 ‘정당한 언론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란 취지의 비판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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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스(극우 추적단)이 올린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스레드에 올린 글.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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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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