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객사주변 건축 높이 규제 폐지"…문화유산법 허용 기준까지 적용키로 프레시안 원문 김하늘 기자(=전주)(gksmf2423@naver.com) 입력 2025.11.18 15:5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