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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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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실손보험 개선…과잉진료 우려 큰 일부 비급여 보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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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 2차 토론회
    보험사 부당한 보험료 미지급
    “무관용 원칙 적용해 처리”


    매일경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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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실손보험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의료항목의 실손 보장을 제외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18일 금감원에서 열린 ‘과잉의료 및 분쟁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이후 일주일 만에 열린 두 번째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다.

    이 원장은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의 보장을 제외하는 한편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이겠다“며 ”과잉 의료 유발 요인을 철저히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며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그는 “도덕적 해이, 과잉 진료 등 비급여 버블을 폭증시키는 구조적 문제인 ‘제3자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 가입자가 아닌 의료기관이나 브로커가 과잉 진료와 시술을 권유해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 적자가 계속돼 보험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도 심각하다고 봤다.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3년간 연평균 7500건 이상 실손분쟁이 발생하고 있단 내용도 소개됐다. 도수치료, 백내장, 무릎주사 등 3대 진료가 전체 분쟁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금 지급 관행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한다“며 ”의료기관이 연루된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기획조사 및 수사당국 공조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기도 하다. 소비자가 보상 기준 등 주요 정보를 명확히 인지하고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안내·상담 절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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