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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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다발을 보내 뇌물공여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됐습니다.
오늘(18일) 부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과 A 경사에게 현금 600만원이 담긴 택배 상자가 전달됐습니다.
돈을 보낸 사람은 70대 B씨로, 지난 5월 지인 2명에게 빌려준 수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고 무고로 맞고소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B씨는 지난달 2일에도 과일상자와 함께 현금 400만원을 A 경사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에 뇌물공여 혐의까지 더해 구속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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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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