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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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김 여사 재판 중계방송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건희씨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내일(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다음 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어제(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김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9월 법원은 언론이 신청한 법정 촬영을 허가해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약 1분간 공개됐다. 그러나 심리 과정은 중계되지 않았다.
특검법은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계를 불허할 수 있고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재판부는 특검과 김 여사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선 재판에서 김 여사 측은 ‘모욕주기’라며 중계에 강하게 반대했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통정·가장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1~2022년 58차례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19일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서증조사, 26일 증인신문,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이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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