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가입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 이날부터 시행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기존 사망 시 지급받을 수 있던 사망보험금을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 자산처럼 생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5.10.3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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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씨(67)는 1990년대 후반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유동화를 신청해 매년 490만 원씩 지급받게 됐다. 사망보험금이 7000만 원인데 이 중 90%를 유동화해 7년 간 수령하기로 했다. 그는 “기초·국민연금만 받고 있어 월 생활비가 조금 부족했다”며 “유동화 제도 덕분에 자녀들에게 신세를 덜 지게 됐다”고 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받는 유동화 상품이 나온 가운데 신청자들의 수령 금액이 월평균 40만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화 상품은 노후 대비가 부족한 중장년층의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예상 수령액, 추가 과세 여부 등을 헤아려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선보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교보·삼성·신한·한화·KB라이프생명 등 5개사를 통해 605건이 신청됐다. 종신보험 한 건당 연간 지급액은 평균 477만 원으로 집계됐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39만8000원씩 받는 셈이다. 지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해도 연 단위로만 지급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5개 보험사는 내년 상반기(1~6월) 내로 월 단위 지급을 도입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금융위원회가 올 3월 저소득층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현재 5개사가 운영 중이며 내년 1월부터 나머지 17곳 회사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올 6월 국무회의에서 “좋은 제도를 잘 만드셨는데 문제는 (이 제도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시 원래 받기로 돼 있는 사망보험금 대비 유동화로 받는 액수의 비율(90% 이내)과 수령 기간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 판매 이후 8영업일간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65.6세, 유동화 비율은 89.2%, 유동화 기간은 7.9년이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이 68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많은 중장년층이 부족한 노후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종신보험 가입자들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에 앞서 세부 사항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유동화 이후 수령액의 기준이 사망보험금이 아닌 ‘해약환급금’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고 해약환급금이 3500만 원이라면, 보험금은 35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돼 이를 크게 밑도는 금액만 유동화로 받게 된다는 얘기다.
장영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입 당시의 사망보험금이 아닌 유동화 신청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유동화 금액이 산정된다”며 “종신보험을 유동화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해당 금액이 연금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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