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교육감은 즉각 반발
서울 고교생 12시까지 교습 연장도 시민단체 등 반대
"내년 선거 때문", "서울 교육 상징성 커 주목도 높아"
[서울=뉴시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서울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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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고등학생의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안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던 서울 교육계에서 학생인권조례 이슈까지 재확산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이 갖는 상징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행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17일 오후 통과시켰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가족 형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동성애를 옹호하느냐'는 반대 여론도 일부 있다.
서울에서는 2012년에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됐는데 2024년에도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시의회가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8일 오전 예정에 없던 입장문을 발표하며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되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학생 교습 시간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있는데,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고등학생의 경우 교습 가능 시간이 자정까지로 연장된다. 이 사안도 과거부터 반복된 문제로, 2007년에 서울시교육청이, 2008년에는 서울시의회가 각각 교습 시간을 늘리려고 절차를 추진했다가 반대 여론에 철회했다.
이처럼 서울에서 논란이 되는 쟁점들이 반복해 불거지는 이유로는 서울이 가진 상징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학령인구(6~18세) 523만8000명 중 서울은 15%인 78만3000명이 몰려있다.
특히 교육에 대한 관심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이지만 서울은 67만3000원에 달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국 59만2000원일 때 서울은 78만2000원이었다. 특히 서울 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102만9000원으로 100만원을 넘는다.
안상진 교육의봄 교육연구팀장은 "서울은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또 서울이라는 상징성이 있어서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보의 결과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내년 6월 선거가 있다보니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일들을 벌여가는 게 아닐까 추측된다"며 "진영을 떠나 아이들과 교육에 초점을 맞춰 정책과 법안들이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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