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30대 쿠팡 기사 A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조사 초기 음주측정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고 현장과 병원에서 음주 확인이나 채혈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어제(18일)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고인이 위중한 응급상태였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초기 “채혈 검사를 해 국과수에 의뢰했다”며 졸음운전 가능성 등을 추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고인이 일하던 쿠팡 영업점 측이 최근 A씨의 음주 의혹을 제기했고, 노조와 유족은 과로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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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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