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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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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신탁부동산 공매 등 체납정리로 278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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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해 7천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천51건을 공매에 부쳤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수탁사)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물적납세의무는 신탁된 재산에 대해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사가 세금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신탁재산 체납 정리에 중요한 수단이다.

    수탁사가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가 지연될 경우 즉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278억2천만원에 달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는 단순한 체납액 정리를 넘어 악성 체납자의 재산을 성실한 납세자에게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선순환적 조세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부동산 공매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탁부동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이뤄지며, 경기도 내 일반 체납자의 부동산 500여건도 현재 공매가 진행 중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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