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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제이앤피메디, 식약처 의약품 임상교육실시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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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앤피메디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제이앤피메디는 임상시험 모니터요원(CRA)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직접 수행하게 됐다.

    의약품 임상시험교육실시기관은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설치되는 제도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인력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을 책임진다. 시험책임자, 임상시험코디네이터(CRC), IRB 위원, 관리약사, 품질보증 담당자, CRA 등 임상시험 운영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직군이 주요 교육 대상이다.

    전자신문

    제이앤피메디 서울사무소 내부 전경(사진=제이앤피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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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요건은 전문 강사진 보유 여부, 교육시설 및 시스템의 적절성, 운영 절차의 체계성, 교육 실적 및 지속 가능성 등이다. 제이앤피메디는 CRA 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 지정 기관으로 승인받았다. 특히 회사가 보유한 임상시험 운영 역량과 디지털 기반 플랫폼, 규제 전략 노하우 등이 교육 수행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됐다.

    제이앤피메디는 이번 지정을 통해 CRA 직군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인력 양성부터 실무 심화 과정까지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에 필요한 전문 CRA 인력을 공급하며 임상시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정권호 제이앤피메디 대표는 “이번 지정을 통해 제이앤피메디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이 공신력 있게 인정받았다”며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수준의 실무 중심 CRA 교육을 제공해 국내 임상시험 생태계 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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