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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경남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 565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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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부터 도·시군 누리집,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

    지방세 466명 176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9명 45억

    뉴시스

    경상남도청 정문.(사진=경남도 제공) 2025.11.06.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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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65명의 명단을 도와 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에서 동시에 공개된다.

    공개 항목은 이름(법인명), 연령,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이며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법인은 대표자 정보도 포함된다.

    올해 경남도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 46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9명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다.

    공개 여부는 지난달 열린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다만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었거나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했을 때, 사망 또는 불복 청구 중일 경우 명단에서 제외됐다.

    경남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3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6개월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 529명이 46억8000만원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 규모는 466명 176억원이다. 개인 305명 98억원, 법인 161곳 78억원이다.

    시 지역은 창원 143명 52억원, 김해 92명 36억원, 거제 64명 30억원, 양산 44명 15억원 순이며, 군 지역은 함안 11명 8억원, 고성 10명 4억원, 하동 7명 2억원 순이다.

    개인 체납액 1위는 함안군 거주 박모 씨(지방소득세 4억원), 법인 체납액 1위는 거제시 대아기업(재산세 등 7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억원 이하 체납자가 439명 119억원, 1억원 초과 체납자가 27명 57억원으로,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 176억원의 32%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은 99명 45억원이다. 개인 90명 34억원, 법인 9곳 11억원이다.

    시 지역은 통영 33명 7억원, 김해 14명 11억원이며, 군 지역은 합천 4명 1억원, 함양 3명 1억원 순이다.

    세목별로는 지적재조사조정금 15억원(34.2%), 부담금 12억원(25.4%), 이행강제금 11억원(24.2%), 과징금 7억원(15.8%)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는 세외수입 가운데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행정제재 성격의 체납만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박현숙 경남도 세정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을 이어가는 경우 모든 행정 역량을 투입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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