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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국힘 “500조원 드는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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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한미 관세 협상 업무협약(MOU)을 두고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일방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재차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촉구했다.

    외통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 김건·김기웅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의 검토와 동의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김석기 의원은 “1조5000억원 규모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다”며 “약 330배에 달하는 500조원의 국가 부담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발상을 과연 어느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하는데 이 역시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대해 형식이 어떠하든 실질적 내용과 재정적 효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한 바 있다”며 “500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유발하는 이번 합의 역시 그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11월에 발간한 ’2026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양국 간 양해각서 또는 협정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통상 조약 체결 절차 및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난 9월 대정부 질문 답변도 거론했다. 이들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월 16일 대정부 질문에서 각각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변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꾼 이유를 국민께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추진해 한미 관세 협상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민주당이 특별법 일방 처리 강행 시) 법적 대응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권한쟁의심판”이라고 했다. 또 “MOU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국내 투자 피해가 생긴다”며 “(기업·투자자의) 손해가 생기거나 피해를 본 사람이 생기면 이 MOU가 국회 비준을 안 받았다는 위헌소송으로 갈 소지가 있다. 국회 동의를 얻지 않으면 두고두고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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