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목)

    제주도, 고액·상습 체납 164명 명단 공개…체납액 76억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등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6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한 체납자는 법인 84개소와 개인 80명으로 체납액은 총 76억원이다.지방세 체납은 147명(법인 77개소, 개인 70명)에 68억원, 세외수입 체납은 17명(법인 7개소, 개인 10명)에 8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로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이 111명(법인 55개소, 개인 56명)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해 가장 많다.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자는 9명(법인 4개소, 개인 5명)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제주도는 명단 공개 대상자 확정에 앞서 지난 3월 사전 안내를 진행했으며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고가 명품이나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할 경우 관세청과 협력해 물품이 통관되는 즉시 압류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y788@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