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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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 농업인이 확정돼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가·농업인(128만5000건)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3843억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20일부터 지급이 이뤄지며 전체 규모는 지난해보다 759억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농직불금은 6865억원(53만 호 대상)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1조6978억원(76만 건)으로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은 213만원에서 224만원으로 늘었다.
소규모 농업인 지원도 확대됐다. 영농규모 0.1∼0.5ha 구간의 소농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 지급액 비중은 전년 대비 0.7%p(포인트) 늘어나 총 30.7%로 집계됐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하천구역 내 친환경인증 농지, 국가 공익사업 수용 농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산불 피해와 고령농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5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한 바 있다.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의 지급대상 자격검증·변경 신청 기간을 지난달 15일까지 연장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20일까지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자금 교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시·군·구에서 계좌 오류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모든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이수현 기자 lif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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