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000억 신청 중 752억 조건부 승인
진해오션리조트 대출금 상환 불능
공사·창원시가 지분 비율대로 대신 납부
사업자 공모 무산에 공사 직접 인수
기반시설 정비·잔여 부지 개발 재추진
진해오션리조트 대출금 상환 불능
공사·창원시가 지분 비율대로 대신 납부
사업자 공모 무산에 공사 직접 인수
기반시설 정비·잔여 부지 개발 재추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매립지 225만㎡에 조성 중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경./연합뉴스/ |
경남개발공사가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으면서 그동안 지연돼 온 웅동1지구 골프장 문제가 한 고비를 넘겼다. 행정안전부가 공사가 신청한 공사채 발행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골프장 운영권을 공사가 직접 확보하는 길이 열렸다.
19일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경남개발공사가 신청한 10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 계획을 심사한 결과 발행 규모를 752억원으로 조정해 승인했다. 대신 골프장 장기 이용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공사는 계획서 제출을 마무리한 뒤 이달 안으로 금융권을 통해 공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승인은 골프장을 운영해온 진해오션리조트가 대주단에 갚지 못한 대출금 1009억원의 상환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뤄졌다. 진해오션리조트가 상환 능력을 상실하면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지분 64%)와 창원시(지분 36%)가 비율에 따라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대출금이 지급되면 진해오션리조트는 골프장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운영권은 경남개발공사에 넘어간다. 공사는 영업 중단 없이 운영을 인수하기 위해 명도 절차와 인수인계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공사가 직접 골프장을 운영해 수익을 내거나 새로운 임대 운영자를 선정해 매년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공사채를 상환할 계획이다.
경남개발공사는 앞서 지난 7∼9월 골프장을 20년간 임대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했으나 두 차례 공모 모두 참여 업체가 없었다.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건설에 사용한 공사비 등 대출 원리금과 기반시설 설치비 180억원 등 약 15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면서 사업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사업자 공모가 사실상 무산되자 공사가 직접 공사채를 발행해 운영권을 회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매립지 225만㎡에 조성 중인 관광·레저단지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2009년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맺어 골프장(1단계)과 휴양·문화시설(2단계)을 민간이 건설·운영하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36홀 골프장을 완공한 뒤 나머지 시설 건립 계획은 이행하지 않았다.
경남개발공사는 공사채로 대출금을 상환한 뒤 남은 자금으로 녹지·도로 등 미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골프장을 제외한 잔여 부지 개발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