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 90일내 시정 요구
테슬라 FSD 작동 중인 모델3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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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과장·허위라는 이유로 차량 제조·판매를 한 달간 중단시킨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 행정당국은 판결을 조건부로 유예하면서 테슬라에 90일간 시정할 시간을 줬다.
1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행정판사는 차량관리국(DMV)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를 마친 뒤 테슬라의 광고를 주법률 위반으로 결론 내리고 테슬라의 제조 면허와 딜러(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다. 승소한 캘리포니아주 DMV는 테슬라에 시정기간 90일을 부여하며 법원의 영업정지 명령을 유예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DMV는 2023년 11월 테슬라가 마케팅 자료 등에서 주행보조 기능인 ‘자동조종(autopilot)’과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을 광고하면서 “아무런 조작 없이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문구를 넣은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DMV는 법원에 제조·딜러 면허 중단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심리를 진행한 후 테슬라가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면서 ‘자동조종’ ‘완전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광고라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테슬라 측은 성명을 내고 “이는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한 ‘소비자 보호’ 명령으로,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이라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는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 캘리포니아 테슬라 공장에 주차된 차들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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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로보택시 사업과 관련해 주·연방 규제당국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정치에 뛰어들기도 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1~9월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신차의 등록 대수는 13만5000여 대로,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테슬라 판매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있는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공장은 연간 65만대 이상의 생산능력을 보유해 중국 상하이 공장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테슬라는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망사고를 비롯해 운전자 보조 기술과 관련된 민사 재판을 대부분 피해왔으며 합의로 이 문제를 중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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