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목)

    '피고인석 김건희' 두 달만 공개...5분 정도 중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김건희 씨 재판 중계 요청을 일부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 모습이 첫 재판 이후 두 달 만에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0차 공판을 열고, 특검법 조항에 따라 재판 시작부터 서증조사 전까지 중계를 허락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만큼이나 사생활과 무죄추정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3 자에게 개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계좌번호 등이 공개되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가 중계허가 이유를 설명하고, 의견서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곧바로 서증조사를 시작하면서 재판은 5분 정도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