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규자별 형벌 비중과 징역형 분포 및 양벌규정 실태.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
고용·노동 분야 25개 법률에 담긴 형사처벌 조항 중 65%가량이 사업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형벌규제가 '형사책임 회피 전략'을 유도하고 기업 규모 확대와 정규직 고용 창출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총 25개 법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 법률에 포함된 형사처벌 조항은 지난 8월 기준 총 357개로 집계됐다. 이 중 사업주를 직접 수규자로 하는 조항은 총 233개로 전체의 약 65%에 달했다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다. 이 중 근로기준법의 경우 총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 조항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중대재해처벌법은 오로지 사업주(사용자)만을 형벌 수규자로 하고 있어 '사업주 편향적 형사책임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분석이다. 또 전체 357개 형벌조항 중 징역형을 규정한 조항은 268개(75%)에 달했다. 징역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에도 이를 과도하게 일반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처벌 중심의 규제'가 일반화됐다는 지적이다.
전체 357개 형벌조항 중 336개(94%)가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었다. 양벌규정이란 어떤 범죄가 이뤄진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이들의 법인이나 자연인(사업주)에 대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경총은 광범위한 양벌규정은 형벌의 남용을 초래하고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로 합리화해 법적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무분별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는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고용 결정에 위축 효과를 초래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며 "정부도 지난 8월 '성장전략 TF'를 출범시키고 기업부담 완화와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 관련 법령 내의 낡은 형벌 중심 구조도 함께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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