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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공사비 갈등 해소"…서울시, 새해부터 '간접비 실무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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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계속공사 비용청구 갈등 여전…구체적 기준 마련

    뉴스1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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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장기 계속공사의 합리적인 간접비 지급 절차 마련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귀책사유 판단, 간접비 발생 여부, 청구 시점 및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해석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3월부터 기준 마련을 추진했다.

    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방법과 지급 절차 전반을 표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공사비 기준을 기존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간접비 청구 시점은 준공예정일 90일 전으로 명문화하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예정일 90일 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실정보고 요청·승인 단계에서는 공기연장 사유·귀책 및 간접비 발생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문서화 해야 한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공기연장 간접비는 오랫동안 현장의 갈등 요인이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공공공사의 품질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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