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결제액의 20% 환급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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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에는 ▲서정리전통시장 ▲송탄시장 ▲안중시장 ▲통복시장 ▲평택국제중앙시장 ▲소사벌골목형상점가 ▲이충중심상가 ▲청북가구단지상인회 ▲태평상가 골목형상점가 ▲북부중앙골목형상점가 ▲소사벌상업지구번영회 ▲배미지구상인회 ▲송탄관광특구상인회 ▲송탄상공인회 ㅍ오성상가번영회 ▲북부소상공인회 ▲평택역새시장상권 ▲조개터상인회 ▲평택중앙상인회 ▲현화골목상가상인회 ▲평택시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소비자가 참여 업소에서 지역화폐인 카드형 평택사랑카드(지류 제외)로 결제하면 사용 금액의 최대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1일 환급액 한도는 3만원이다. 행사 기간내 12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액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자동 소멸된다.
행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며, 세일 참여 상권 정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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