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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수)

    총수일가, 198개 회사서 미등기임원...총수일가 미등기임원 비율 하이트진로>DN 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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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총수와 일가가 계열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19일 집계됐다. 경영권 행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회피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사익 편취 추구 행위도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중 신규 지정 집단 5개와 특별법으로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86개 집단 소속 2994개 계열 회사 분석 대상이었다. 분석 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이었다.

    총수 일가의 경영 참여 현황 분석은 77개 총수 있는 공시집단의 2844개 소속 회사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위 분석 결과,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개사(7.0%)로 비율이 전년보다 1.1%포인트 늘었다. 특히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의 비율은 전년 대비 6.3%포인트 증가한 29.4%로 집계됐다.

    미등기임원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록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되는 등기임원과 달리,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있지 않고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임원을 뜻한다. 다만 이들도 회장·사장·전무 등의 명칭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경영권 행사에 대한 법적 책임에는 벗어나 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58.3%(12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았고, DN, KG, 금호석유화학, 셀트리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례로 하이트진로의 경우 박문덕 회장 및 장남 박태영 사장 등 총수일가가 여러 계열사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총수는 1인당 평균 1.6개 회사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총수 2·3세는 1인당 평균 1.7개였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절반 이상(54.4%)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등기 임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등기 임원과 달리 상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도 “상법 개정으로 등기 임원에 대한 책임감이 강화되면서 기업 오너들이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그러나 자본시장 성숙도를 높이려면 이사회 중심의 경영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경영자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경우 세제나 배당에서의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등기 임원이 있다고 해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이 많은 집단에서 사익 편취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을 수 있다”며 “이들을 포함해 미등기 임원의 권한 남용 여부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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