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업체가 발주처에 통보없이 불법 하도급을 한 뒤 제출한 안전점검용역 결과보고서./사진제공=서울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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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방식으로 용역을 100건 넘게 불법 하도급한 안전진단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시설물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안전진단업체 대표 등 관련자 34명, 미등록 용역 수행 업체 대표 등 6명을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쯤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교량·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설계 용역을 발주처에 통보없이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안전진단기관 등록없이 용역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로 불법 하도급 업체 26곳(하도급 115건)이 적발됐다. 이중에는 재하도급 업체 3곳(재하도급 41건)이 포함됐다. 무등록 안전진단 용역 수행 14건도 적발됐다.
경찰은 최근 범정부적 '건설현장 불법 집중단속'과 병행해 이번 사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안전진단업체 비리 수사에 나섰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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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업체 '용역 독식' 후 불법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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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범행 구조./사진제공=서울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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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범행의 배경엔 일부 안전진단업체의 용역 독식 현상이 있었다. 통상 발주처는 안전진단 용역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용역 수행 등 실적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규모가 큰 업체 몇 곳이 용역을 독식한 후, 보유 직원만으로 수행이 어려워지자 실적이 적은 업체에 저가로 불법 하도급했다.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무등록업체로 재하도급해 용역을 수행했다.
원청 업체는 하도급 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으로 일시적으로 등록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단속을 피했다. 또 지역 제한 입찰 공고에 따라 본점 외 여러 타지역 지점 사무실을 개설해 최대한 많은 용역을 낙찰받았다. 이후 용역 대금의 60~70%를 지급하며 용역을 하도급했다.
경찰은 용역을 발주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주체에 위반 업체 26곳을 통보했다. 특히 교량이나 터널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사안의 용역에 대해 하도급 실태와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향후 불법 하도급뿐만 아니라 관련 유착비리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2월4일부터 시설물안전법상 일부 조항의 처벌이 강화된다"며 "안전업체 관계자들의 책임감 있는 용역 수행과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김서현 기자 ssn35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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