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에서 식품을 굽는 기계 세척 및 완제품 판매하는 종업원은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A: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식품을 채취·제조· 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을 직접 취급하지 않고 단순히 기계 세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위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의무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152>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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