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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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검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했다. 법정 촬영이 허가된 적은 있었으나 김 여사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9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의 재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여사는 오전 10시20분쯤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는 검정색 양복 차림에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긴 머리를 풀고 흰색 마스크를 쓰고 피고인 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특검 측의 재판 중계 신청에 대해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로 제한하고 재판 중계를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후 특검이 실제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 첫 공판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됐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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