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국제뉴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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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보령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이동식 난로 사용 제한 규정 준수와 안전수칙 이행을 당부했다.
이동식 난로는 넘어짐, 불완전 연소, 연료 누출 등으로 인해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높아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공연장.영화상영관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다만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받침대나 고정장치 설치나 전도 시 자동 소화 기능 및 연료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 부착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보령소방서는 예외적 사용 시 난로 가동 중 주유 금지 난로 주변 인화성 물질 제거 장시간 연속 사용 자제 등 추가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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