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성향 콘텐츠 등 편향된 교육활동 지속
교육청, 내달 초 등록취소 등 관련 조치 논의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교육청 불법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취소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광주 시민사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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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명남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겨자씨크리스챤스쿨(겨자씨스쿨)의 불법 유아교육과정 운영을 확인하고 최근 수사의뢰 검토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시민단체의 유아교육법 위반 고발 이후 한 달여 만의 조치다.
19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겨자씨스쿨은 학생인권조례·차별금지법 반대 영상, 극우 성향 콘텐츠와 특정 인물 미화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편향된 교육활동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4·3사건 왜곡 논란 영화 '건국전쟁' 관람을 권장하고,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유해도서로 지정하는 등 비정상적 교육운영도 확인됐다.
입학 과정에서도 특정 신앙 가정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학습장애·학교부적응 학생을 배제하는 등 대안교육 취지에 어긋난 선발 기준을 적용했다. 교사 채용 시에는 특정 이념·가치관을 묻는 사상 검증성 문항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관 측으로부터 "2026학년도부터 유아반 운영 중단"을 약속받았으나, 위법 사항이 명확한 만큼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안교육기관법은 거짓·부정 등록이나 교육과정 미이행 시 등록 취소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겨자씨스쿨은 올해에만 약 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져, 위법 기관에 공공예산이 투입된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등록 취소와 보조금 환수 여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청은 내달 초 열리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며, 이번 사안이 대안교육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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