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에 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특수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한 곳은 카카오헬스케어, 가톨릭중앙의료원, 부산대병원, 룰루메딕, 강북삼성병원, 메디에이지, 메라키플레이스, 엠서클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달 초 첫 지정기관을 공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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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를 받아 맞춤형 서비스, 분석 등에 활용하거나 다른 기업·기관으로 전송 중계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상급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등이 보유한 민감 정보를 수집, 활용하기 위해선 필수로 지정 받아야 한다. 지정 요건으로는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악성프로그램 방지 △물리적 안전조치 등 여러 보호 체계 요소에 걸쳐 세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신청한 기업 대부분은 현재 1~2차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사업 참여 기업·기관이다. 시범사업 성격의 선도사업을 넘어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부산대병원 등 선도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의료 데이터 조회·활용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등 자체 서비스를 위해 지정 신청을 한 곳도 있다.
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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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기업과 병원의 지정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1호'가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의료 분야 첫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높은 수준의 의료정보 활용, 정보보안 역량까지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종합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현재 종합심사까지 마친 곳은 카카오헬스케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검토를 거쳐 늦어도 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인데, 카카오헬스케어가 '1호 인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도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 대기업도 내년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달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대가 열리면서 서비스 개발을 위해 데이터 확보는 필수가 됐다. 여기에 정부 역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기 위해 스크래핑 기술을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한해 허용하는 정책기조를 펼치면서 제도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디지털헬스케어 업계 관계자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뿐 아니라 병원 내 진료·환자 서비스 개선,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 헬스케어 전 영역에서 데이터는 핵심 자산”이라며 “정부가 의료 마이데이터, 건강정보고속도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정보 활용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기업 관심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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