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전면 도입·5극3특 발전 전략 제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5.11.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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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향후 30년을 위한 지방자치 개편 청사진을 내놨다. 주민 참여 확대, 중앙-지방 관계 재정립, 지역 균형성장을 축으로 한 '대한민국 지방자치 미래 비전'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미래 비전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30년 평가 연구 결과와 국민 2000명, 공무원·전문가 700명 인식조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먼저 지난 30년간 생활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민 삶의 수준은 개선됐지만 수도권 과밀과 비수도권 소멸 위기가 동시에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2004~2024년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청년층 139만 명, 총 96만 명으로 집계됐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수도권 8.04배, 비수도권 6.44배로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참여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 주민투표 청구 사례가 20년간 3건에 그친 점도 한계로 꼽혔다.
행안부는 '참여·연대·혁신'을 중심으로 향후 지방자치의 방향을 정리했다. 핵심 목표는 △주민 주권 실현 △중앙-지방 동반자적 관계 확립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 역량 강화 등 3가지다.
첫째로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상 제도화하고, 주민소환 연령·요건을 현실화 하기로 했다.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AI 기반 주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읍면동장 주민선출제 도입 등이 포함된다.
장기적으로는 전국 읍·면·동에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하고 마을 단위 정책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둘째로 중앙-지방 관계는 '동반자' 개념을 강화한다. 3차 일괄 이양을 비롯해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생활과 가까운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중기적으로 7:3까지 조정해 재정분권을 확대한다. 지방교부세율 상향, 고향사랑기부제 법인기부 도입 등 국고보조사업 혁신도 추진된다.
또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인사청문·감사 권한을 강화하고,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 과제를 제시했다.
세 번째는 균형성장 전략이다. 정부는 5대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한 '5극3특' 체계를 강화한다. 초광역특별협약,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지방정부 간 협력제도 개선 등을 통해 권역별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비수도권 차등 지원을 위해 지역 소멸 정도를 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 세제·보조율 우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람·일자리 중심 재편도 추진된다. 컴팩트시티 등 생활권 맞춤형 도시 구조 개편, 생활인구 등록제·복수주소제 전국 확산도 중장기 과제다.
윤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은 지방자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을 내년 상반기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시대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정책·예산 사전조정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제2국무회의’ 수준으로 위상을 높여 지방 관련 주요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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